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계류..개정안 탄력받을 듯
15일 국회에 따르면 카카오톡 논란과 관련된 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 등 크게 3가지다. 이 가운데 전병헌, 송호창, 변재일, 강창일(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통신자료를 함부로 제공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포털이나 이통사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신상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는 영장 없이도 요청 가능해 수사기관이 직접 이통사나 포털 등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이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수사기관의 정보 요구 관행에 확실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10건 가운데 8건은 법원 허가를 통해 받을 수 있다"면서 "법원의 허가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톡의 경우 서버 압수수색이 논란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통신자료 제공 이슈와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인 만큼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톡 논란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106조3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다음카카오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영장에 기재된 정보 가운데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공한다"고 언급한 게 단초가 됐다.
106조 3항에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해 제출하되, 다만 범위를 정하기 어려울 경우 서버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수사기관이 요청한 특정 ID 등의 정보를 선별하지 않고 서버에 남은 정보를 모두 넘겼다는 의미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서버 정보를 모두 넘기면 범죄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 정보까지 수사기관이 모두 볼 수 있게 된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표현이 모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의심 정보 이외에 개인과 관련된 일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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